반응형
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
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합니다.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고 기간: 매년 1월 1일 ~ 1월 25일
- 과세 기간: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 (1년간)
- 납부 기한: 신고 기간 내 납부
※ 단,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경우 예정부과세액(반기납부제도) 을 적용받아 7월에 미리 세금을 일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- 홈택스 전자 신고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에 접속
- 로그인 후 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
-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신고 완료 후 납부 진행 (계좌이체, 카드 결제, 가상계좌 등 가능)
- 세무서 방문 신고
- 가까운 세무서 방문
-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세액 납부 (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가능)
- 모바일 손택스 신고
-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
-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신고 진행
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
-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세율(업종별 부가율)이 적용됩니다.
- 일반 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, 세액 계산도 간편합니다.
업종 | 부가율 (%) |
도매업, 소매업 | 10% |
음식점업, 숙박업 | 15% |
제조업 | 20% |
서비스업 | 30% |
기타 | 40% |
예를 들어, 연 매출이 4,000만 원이고 음식점업(부가율 15%)이라면,
과세표준 = 4,000만 원 × 15% = 600만 원
부가가치세 = 600만 원 × 10% = 60만 원
✅ 간이사업자의 주의할 점
- 매출 8,000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
-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8,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
-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(1월, 7월) 해야 함
- 의무 면제 대상 확인
- 연 매출이 4,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
- 하지만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반드시 1월에 신고해야 함
✅ 결론
-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(1월 1일~25일) 부가가치세 신고
- 홈택스, 손택스,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
-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
- 연 매출 8,000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됨
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 😊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