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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

by 컴사마 2025. 2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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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상위의 필기구와 돈, 계산기 세금관련 문서가 있는 사진
책상위의 필기구와 돈, 계산기 세금관련 문서가 있는 사진

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

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합니다.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신고 기간: 매년 1월 1일 ~ 1월 25일
  • 과세 기간: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 (1년간)
  • 납부 기한: 신고 기간 내 납부

※ 단,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경우 예정부과세액(반기납부제도) 을 적용받아 7월에 미리 세금을 일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
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
  1. 홈택스 전자 신고 
    •  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에 접속
    •   로그인 후 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
    •  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  •   신고 완료 후 납부 진행 (계좌이체, 카드 결제, 가상계좌 등 가능)
  2. 세무서 방문 신고
    •   가까운 세무서 방문
    • 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  •   세액 납부 (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가능)
  3. 모바일 손택스 신고
    •  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
    • 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신고 진행

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

  •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세율(업종별 부가율)이 적용됩니다.
  • 일반 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, 세액 계산도 간편합니다.
업종 부가율 (%)
도매업, 소매업 10%
음식점업, 숙박업 15%
제조업 20%
서비스업 30%
기타 40%

예를 들어, 연 매출이 4,000만 원이고 음식점업(부가율 15%)이라면,
과세표준 = 4,000만 원 × 15% = 600만 원
부가가치세 = 600만 원 × 10% = 60만 원


✅ 간이사업자의 주의할 점

  1. 매출 8,000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
    •  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8,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
    •  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(1월, 7월) 해야 함
  2. 의무 면제 대상 확인
    •   연 매출이 4,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
    •   하지만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반드시 1월에 신고해야 함

✅ 결론

  •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(1월 1일~25일) 부가가치세 신고
  • 홈택스, 손택스,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
  •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
  • 연 매출 8,000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됨

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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