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부가가치세신고1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 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합니다.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신고 기간: 매년 1월 1일 ~ 1월 25일과세 기간: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 (1년간)납부 기한: 신고 기간 내 납부※ 단,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경우 예정부과세액(반기납부제도) 을 적용받아 7월에 미리 세금을 일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에 접속 로그인 후 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 완료 후 납부 진행 (계좌이체, 카드 결제, 가상계좌 등 가능)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.. 2025. 2. 21. 이전 1 다음